부모님 노후 걱정 끝! 노인장기요양 등급 3등급 혜택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총

부모님 노후 걱정 끝! 노인장기요양 등급 3등급 혜택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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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3등급 혜택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3등급 판정 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과 이용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 기준 및 의미
  2. 재가급여 혜택: 집에서 받는 전문적인 도움
  3. 시설급여 혜택: 요양원 입소 시 지원 범위
  4. 복지용구 지원 및 기타 추가 혜택
  5. 3등급 혜택 신청 및 이용 시 주의사항

1.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 기준 및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3등급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심신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점수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체 기능: 완전한 와상은 아니지만 실내 이동 시 보조 기구가 필요하거나, 식사 및 세면 등 기본 동작에서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 인지 기능: 치매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가사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가급여 혜택: 집에서 받는 전문적인 도움

3등급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재가급여입니다. 익숙한 환경인 자택에서 머물며 전문 인력의 방문을 받는 방식입니다.

  •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세면, 목욕, 식사 도움) 및 가사 활동(취사, 청소, 세탁)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2인 1조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의사 지시서 필요)
  •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급식, 요양, 인지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송영 서비스(픽업)가 포함됩니다.
  • 단기보호: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 비용 부담: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감경 대상자는 6~9%)

3. 시설급여 혜택: 요양원 입소 시 지원 범위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 이용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 시설급여 적용 사유: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치매 증상이 심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이 극도로 높은 경우
  •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 비용 부담: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20%입니다.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4. 복지용구 지원 및 기타 추가 혜택

3등급 수급자는 신체 기능을 보조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액: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구입 품목:
  • 지팡이, 보행기(실버카)
  • 목욕 의자, 이동 변기
  • 미끄럼 방지 매트 및 양말
  • 자세 변환 쿠션
  • 대여 품목:
  • 수동 휠체어
  • 전동 및 수동 침대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가족요양비(현금급여): 도서 산간 지역 등 요양 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돌보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5. 3등급 혜택 신청 및 이용 시 주의사항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신체/인지 상태를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 계약 체결: 본인이 희망하는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시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갱신 및 변경: 등급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타인에게 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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