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세 신고기한, 이것만 알면 혼자서도 쉽게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주식증여세 신고기한, 이것만 알면 혼자서도 쉽게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배너2 당겨주세요!

주식 증여는 자산을 이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금 신고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한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증여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
  2. 증여재산의 평가: 주식 가액 산정 방법
  3. 증여재산공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4. 주식 증여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홈택스 기준)

1. 증여세 신고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핵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의 법적 기준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 증여일이 2025년 6월 10일인 경우: 6월의 말일(6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신고기한 준수의 중요성 (가산세 피하기)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일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일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기간별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의 혜택: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증여재산의 평가: 주식 가액 산정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특히 상장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 4개월 평균 종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매일의 최종 시세 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간: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 평가 금액: 이 4개월간의 종가 평균

이러한 평가 방식 때문에, 실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가 되어야 주식 평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했다면, 8월 10일까지의 종가가 필요하므로, 8월 11일 이후에야 정확한 평가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9월 30일)은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및 해외주식의 평가

  • 비상장주식: 원칙적으로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시가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을 통해 평가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원화 환산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년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 5천만 원
직계존속 (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 자 0원
  • 10년 합산: 오늘 증여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계획할 때 이 10년 합산 공제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율 (누진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4. 주식 증여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홈택스 기준)

가장 쉽고 간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신고 주체입니다.

1단계: 증여재산 평가액 및 공제 금액 확정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평가액 산정을 위해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및 평가액 산정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기 신고 작성: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수증자(본인) 및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4. 증여재산 명세 입력:
    •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유가증권/주식’ 등을 선택합니다.
    • 앞서 계산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주식의 종류, 수량, 증여일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가액 산정을 위한 정보 입력란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5. 증여재산공제 및 세액계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도 확인합니다.

3단계: 첨부 서류 제출

주식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 사실 및 재산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첨부 서류:
    • 증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식 이체 확인서 (증권사에서 발급), 증여계약서 등
    • 증여재산 및 평가를 증명하는 서류: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주식 최종 시세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권사 발급 또는 직접 산정)
    •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작성된 증여세 신고서를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은행/우체국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가산세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공백 제외 2,130자

댓글 남기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