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매우 쉬운 방법 A to Z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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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표등록의 첫걸음: 특허고객번호 만들기
  2.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선행 상표 조사 (KIPRIS 활용법)
  3. 출원의 기본 준비물: 상표 견본지정상품 확정
  4. 특허청 온라인 출원: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 방법
    • 웹 작성/제출 vs. 서식작성기 설치
    •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의 필수 항목
  5. 출원 후 심사 절차 및 등록료 납부

1. 상표등록의 첫걸음: 특허고객번호 만들기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특허고객번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번호는 마치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으며, 온라인 출원 시 본인 확인 및 서류 접수의 기본이 됩니다.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방법

  • ‘특허로’ 접속: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 (www.patent.go.kr)에 접속합니다.
  • 신청 경로: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국내출원] 메뉴를 통해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개인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와 법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보 입력: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즉시 또는 1~2일 내에 고유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웹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 부여는 이 모든 과정의 선행 조건입니다.

2.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선행 상표 조사 (KIPRIS 활용법)

상표 등록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선행 상표 조사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상표라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

KIPRIS를 통한 상표 검색

  • KIPRIS 접속: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에 접속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기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명(문자, 도형 포함),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 유사성 판단: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 여부뿐만 아니라, 호칭(발음), 관념(의미), 외관(시각적 형태)이 유사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해피 베이커리’와 ‘해피 제과점’은 명칭은 다르지만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정상품/서비스업 확인: 상표는 지정된 상품(예: 의류, 과자) 또는 서비스업(예: 음식점업, 교육업)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의 중요성: 이 단계에서 유사 상표를 발견하고 상표명을 수정하는 것이,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3. 출원의 기본 준비물: 상표 견본 및 지정상품 확정

선행 조사를 완료하고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출원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상표 견본 준비

  • 형태 결정: 문자 상표(워드마크), 도형 상표(로고), 문자+도형 결합 상표 등 상표의 형태를 확정합니다.
  • 이미지 파일: 도형이 포함된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규격에 맞는 JPG, GIF 등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로 8cm x 세로 8cm 이내의 선명한 견본이 요구됩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확정

  • 류(Class) 확인: 상표법상 상품 및 서비스업은 총 45개의 ‘류(Class)’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업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목(Detailed Item) 지정: 각 류 안에는 수많은 세부 상품/서비스업(지정상품)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 안에는 ‘티셔츠’, ‘바지’, ‘모자’ 등의 세목이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이 세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다류(多類) 출원: 하나의 상표를 여러 종류의 상품(예: 의류와 음식점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되는 류별로 출원료를 납부하고 출원해야 합니다.

4. 특허청 온라인 출원: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 방법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출원 방법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한 온라인 출원입니다.

웹 작성/제출 vs. 서식작성기 설치

특허로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웹 작성/제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특허로 시스템 개선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 서식작성기 설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통합 서식작성 소프트웨어(SW)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 작성된 파일을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의 필수 항목

전자출원 과정에서 다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출원인 정보: 앞서 부여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대부분의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 상표 견본: 준비한 상표 견본 파일을 규격에 맞게 업로드합니다.
  • 지정상품/서비스업: 확정된 류와 세부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상품의 개수에 따라 출원료가 산정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출원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기 전에 지정상품의 수에 따라 산정된 출원료(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출원이 완료됩니다.

5. 출원 후 심사 절차 및 등록료 납부

온라인 출원을 완료하면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번호를 부여받고 심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심사 절차의 개요

  • 심사 기간: 일반적으로 상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의 심사: 심사관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상표법 제33조)와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유무(상표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거절이유 통지: 만약 심사 결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및 등록료 납부

  • 출원공고: 심사관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상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2개월간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이를 출원공고라고 합니다.
  • 등록 결정: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등록료(5년분 또는 10년분)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정식으로 상표권이 발생하고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로써 상표권자는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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